중개 수수료(부동산 복비)개편안 알아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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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이만가지 오만가지 입니다.

 

오늘 21/08/20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확정되었네요.

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 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야 돼서 복비를 세입자인 제가 내야 된다고 하더군요.

그래서 이번 개편안이 어떻게 정해질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봤던 거 같습니다.

 

우선 개편안에 대해 나온 표를 보겠습니다.

 

 

주요 수정된 내용은 거래건수와 비중이 증가된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중개 수수료 인하입니다. 변경된 내용은 현행과 마찬가지고 고정은 아니며 한도선에서 협의해 요율을 정하면 된다고 합니다.

 

매매의 경우 10억 아파트 매매 시 현행 0.9% 상한선 적용 시 900만 원의 중개수수료(복비)를 내야 하지만 개선된 내용을 통해 상한선 0.5%을 적용하면 500만 원 약 44.4% 할인된 금액을 중개수수료(복비)로 내게 됩니다.

 

제가 주의 깊게 살펴봤던 임대차 수수료 개편안도 살펴봤습니다. 제가 살고 있는 전세 가격 1~6억 사이 수수료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. 하지만 6억 원 이상 주택을 임대 하게된다면  상당히 많이 수수료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6억 아파트 임대차시 기존 상한선 0.8%를 적용하면 480만 원을 내야 하지만 개선된 내용을 통해 상한선 0.4%를 적용하면 240만 원 50% 할인된 금액을 중개수수료(복비)로 내게 됩니다.

 

이르면 10월부터 개편된 내용으로 인하된 중개 수수료율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합니다.

변경된 내용 한번 살펴보셔서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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