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 수수료(부동산 복비)개편안 알아보기
안녕하세요. 이만가지 오만가지 입니다. 오늘 21/08/20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확정되었네요.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야 돼서 복비를 세입자인 제가 내야 된다고 하더군요. 그래서 이번 개편안이 어떻게 정해질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봤던 거 같습니다. 우선 개편안에 대해 나온 표를 보겠습니다. 주요 수정된 내용은 거래건수와 비중이 증가된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중개 수수료 인하입니다. 변경된 내용은 현행과 마찬가지고 고정은 아니며 한도선에서 협의해 요율을 정하면 된다고 합니다. 매매의 경우 10억 아파트 매매 시 현행 0.9% 상한선 적용 시 900만 원의 중개수수료(복비)를 내야 하지만 개선된 내용을 통해 상한선 0.5%을 적용하면 500만 원..